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10. 11.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40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40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40 20171011 201710 2017 10 11
요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 후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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