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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3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물류용역 제공시 영세율 여부

서면-2016-부가-4781 서면-2016-부가-4781 서면2016부가4781 20170131 201701 2017 01 31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8, 2013.01.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8, 2013.01.18 화물운송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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