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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31.

지방자치단체 시설 등 위수탁 운영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5070 서면-2016-부가-5070 서면2016부가5070 20170131 201701 2017 01 31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134, 2014.04.28 및 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134, 2014.04.28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지자체와의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함이 원칙임 ○ 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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