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2. 30.
도시철도역사에 설치된 냉동기 등 개량공사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부가-3444 서면-2016-부가-3444 서면2016부가3444 20161230 201612 2016 12 30
요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11 [법령해석과-3321], 2015.12.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11[법령해석과-3321], 2015.12.11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도시철도역사 출입구의 캐노피 교체, 차량정비기지의 냉난방시스템・온수보일러 교체・검사고 창호 교체・조명교체・조명제어장치 설치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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