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24.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2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2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2 20170124 201701 2017 01 24
요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 임대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경위 및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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