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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2. 7.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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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4.)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해당 시설을 입주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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