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13.
토지임대대가를 임대계약기간 종료 후 골프장 등으로 받기로 한 경우 계약기간별 부가세 과세표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221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221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221 20170113 201701 2017 01 13
요지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골프장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기간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골프장 등 소유권 이전 시점의 감정평가액 또는 해당 자산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위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소유자(갑)가 자기의 토지 위에 ‘을’로 하여금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장 등”)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사용기간 만료 후 골프장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토지 등의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골프장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골프장 등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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