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CCTV 화재연동 시스템 개량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부가-3662 서면-2016-부가-3662 서면2016부가3662 20161230 201612 2016 12 30
요지
시스템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시스템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0[법령해석과-3409], 2015.12.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0[법령해석과-3409], 2015.12.17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해당 도시철도공사”라 함)에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량시스템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차량시스템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차량시스템의 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의 공급 중에서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 여부 및 각 거래가 다른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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