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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2. 30.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시 신고방법

서면-2016-부가-5334 서면-2016-부가-5334 서면2016부가5334 20161230 201612 2016 12 30

요지

조합이 공동매입특례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698, 2013.06.1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698, 2013.06.19 동업자가 조직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시공사로부터 건물신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조합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그 조합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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