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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2. 21.

건설용역 제공 대가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5409 서면-2016-부가-5409 서면2016부가5409 20161221 201612 2016 12 21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6, 2005.10.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6, 2005.10.17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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