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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2. 21.

수입하는 데친 채소의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5352 서면-2016-부가-5352 서면2016부가5352 20161221 201612 2016 12 21

요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며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0-80, 2010.04.09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80, 2010.04.09 중국 ○○의 생산공장에서 데친 채소를 운반편의 목적으로 2㎏ 단위(50인용)로 냉동하여 선전문구 없는 폴리에틸렌수지로 포장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그 상태로 자체급식사업장의 음식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외부급식업체에 음식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1호로 변경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2005.11.14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2005. 7.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데쳤는지 삶아서 건조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4-부가-22184 , 2015.02.02 중국에서 채취한 고사리를 60~80℃의 물에서 3~5분간 데친 후 건조과정을 거쳐 다시 60~80℃의 물에서 3분간 데친 후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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