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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2. 21.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서면-2016-부가-4603 서면-2016-부가-4603 서면2016부가4603 20161221 201612 2016 12 21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공사관련이자는 준공 후 3년간 분할해서 수취하고 공사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공사관련이자는 준공 후 3년간 분할해서 수취하고 공사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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