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2. 12.
크라우드펀딩 기안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서면-2016-부가-4703 서면-2016-부가-4703 서면2016부가4703 20161212 201612 2016 12 12
요지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20, 2013.10.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20, 2013.10.08 사업목적이 영리․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간이과세자 제외)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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