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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2. 21.

수익형 호텔 확정수익보장금 지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4505 서면-2016-부가-4505 서면2016부가4505 20161221 201612 2016 12 21

요지

수익형 호텔 분양사업자(이하 ‘갑’)와 해당 호텔 객실의 분양대행사 겸 호텔운영관리업자(이하 ‘을’)가 호텔 운영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을’의 운영수입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호텔 객실의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할 확정임대료에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수익형 호텔 분양사업자(이하 ‘갑’)와 해당 호텔 객실의 분양대행사 겸 호텔운영관리업자(이하 ‘을’)가 분양된 호텔 객실에 대한 호텔 운영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을’의 해당 호텔 운영수입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호텔 객실의 수분양자들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확정임대료에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갑’이 ‘을’에게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보전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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