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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2. 21.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5548 서면-2016-부가-5548 서면2016부가5548 20161221 201612 2016 12 21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422, 1999.02.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22, 1999.02.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현행 제32조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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