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2. 21.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증축 및 개보수 공사시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3238 서면-2016-부가-3238 서면2016부가3238 20161221 201612 2016 12 21
요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5항에 따라「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5항에 따라「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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