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2. 12.
과·면세 품목을 혼합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6-부가-5240 서면-2016-부가-5240 서면2016부가5240 20161212 201612 2016 12 12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823, 1998.04.24)를,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부가-3536, 2016.05.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23, 1998.04.24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귀 질의의 ‘야채모듬’)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부가-3536, 2016.05.1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 중 닭가슴살(과세재화)이 주된 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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