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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1. 30.

교육수강권 및 강의 파일이 내장된 태블릿PC 판매시 과면세여부

서면-2016-부가-4508 서면-2016-부가-4508 서면2016부가4508 20161130 201611 2016 11 30

요지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46, 2007.07.18, 부가가치세과-769,2014.09.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46, 2007.07.18, 부가가치세과-769,2014.09.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46, 2007.07.18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는 상품권 거래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과-769, 2014.09.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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