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비용 징수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서면-2016-부가-4313 서면-2016-부가-4313 서면2016부가4313 20161130 201611 2016 11 30
요지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0, 2005.10.21 및 법규부가 2011-0148, 2011.05.0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0, 2005.10.2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다만, 당해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 법규부가 2011-0148, 2011.05.03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인 신청인 등이 자기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동구 시행자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도시5,7공구 공동구 설치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공동구를 설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면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시행자로부터 자기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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