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1. 30.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6-부가-5198 서면-2016-부가-5198 서면2016부가5198 20161130 201611 2016 11 30
요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89, 2014.09.2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89, 2014.09.2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3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5조 규정에 따라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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