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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1. 30.

부동산매매업자가 집합건물을 일시 임대하다가 여러 양수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5577 서면-2016-부가-5577 서면2016부가5577 20161130 201611 2016 11 30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구분등기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다가 그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152, 2012.04.1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2-152, 2012.04.17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신축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쟁점부동산을 3인의 양수인이 층별로 나누어 각각 양수하여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는 현행 제10조제8항제2호로 변경됨 ○ 법규부가 2011-0008, 2011.02.10 신청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구분등기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다가 그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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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가 집합건물을 일시 임대하다가 여러 양수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5577 서면-2016-부가-5577 서면2016부가5577 20161130 201611 2016 11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