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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1. 27.

토지와 건물 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서면-2016-부가-4273 서면-2016-부가-4273 서면2016부가4273 20161127 201611 2016 11 27

요지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매매계약서ㆍ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에 따른 건물의 장부가액 산정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 조항과 관련해서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494, 1998.11.04 및 재무부 부가 22601-123, 1992.08.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94, 1998.11.04 사업자가 공장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의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 재무부 부가 22601-123, 1992.08.11.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라 함은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 중 건물 및 구축물의 거래가액이 구분되어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매매계약서ㆍ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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