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1. 27.
부동산 공유자 지분별로 각각 사업자등록 여부
서면-2016-부가-5337 서면-2016-부가-5337 서면2016부가5337 20161127 201611 2016 11 27
요지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귀 질의의 경우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1, 2006.08.30 및 부가46015-1442, 1995.08.0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1, 2006.08.30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 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442, 1995.08.02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귀 질의의 경우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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