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1. 27.
아마란스 씨앗, 가루, 잎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4846 서면-2016-부가-4846 서면2016부가4846 20161127 201611 2016 11 27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1008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1008호(메밀․밀리트․카나리시드와 그 밖의 곡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하신 물품이 관세율표 제100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