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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1. 27.

가공한 오트 플레이크(Oat Flake)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4693 서면-2016-부가-4693 서면2016부가4693 20161127 201611 2016 11 27

요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부가-3377 [부가가치세과-0754], 2016.04.2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377 [부가가치세과-0754], 2016.04.25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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