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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1. 2.

소송으로 등기하지 못한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5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5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50 20180102 201801 2018 01 02

요지

수용재결취소 소송으로 보존등기 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일이며 및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재개발사업시행자와 수용된 토지소유자들의 청산금에 대한 소송에 의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라 이전고시를 하지 못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소득세법」제10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준공인가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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