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임대주택의「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및 제99조의3 적용 가능 여부 등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3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3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3 20171228 201712 2017 12 28
요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의2 적용 가능
본문
(질의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축된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질의3,4)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와 같은 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제7항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97조의2 및 제99조의3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감면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5) 거주자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자기가 신축하여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 165제곱미터 이하의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을 200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과 같은 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같은 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축주택이「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5조제3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에 따라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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