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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7. 10. 20.

동일 세대원간 농어촌주택 증여시 농어촌주택 취득시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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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특법§99의4①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은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같은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농어촌주택인 A주택을 보유한 갑과 일반주택인 B주택을 보유한 을이 세대를 합가하고 갑이 A주택을 같은 세대원인 병(을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을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인 A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갑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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