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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1. 27.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면세사업자등록 여부

서면-2016-부가-5062 서면-2016-부가-5062 서면2016부가5062 20161127 201611 2016 11 27

요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3, 2014.01.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3, 2014.01.2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또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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