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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1. 27.

지입차주 명의로 화물차량 등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5351 서면-2016-부가-5351 서면2016부가5351 20161127 201611 2016 11 27

요지

지입차주가 자기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차량공급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7, 2005.09.27 및 부가22601-120, 1986.01.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7, 2005.09.27 화물운송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물차량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20, 1986.01.30 귀 질의의 경우 지입차주가 자기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차량공급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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