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1. 27.
수익형 호텔 확정수익보장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서면-2016-부가-5003 서면-2016-부가-5003 서면2016부가5003 20161127 201611 2016 11 27
요지
호텔 운영수입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호텔 객실의 수분양자들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확정임대료에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수익형 호텔 분양사업자(이하 '갑')와 해당 호텔 객실의 분양대행사 겸 호텔운영관리업자(이하 '을')이 분양된 호텔 객실에 대한 호텔운영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을'의 해당 호텔 운영수입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호텔 객실의 수분양자들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확정임대료에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갑'이 '을'에게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보전금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을'이 '갑' 소유의 호텔객실을 임차하여 운용수익금이 발생함에 따라 확정임대료 상당액과 보전금을 상계하여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해당 확정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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