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0. 30.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6-부가-4440 서면-2016-부가-4440 서면2016부가4440 20161030 201610 2016 10 30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9, 2004.12.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9, 2004.12.09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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