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0. 23.
드라마 공동제작 이익금 정산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6-부가-5011 서면-2016-부가-5011 서면2016부가5011 20161023 201610 2016 10 23
요지
사업자(‘갑’)과 사업자(‘을’)이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서를 체결하여 ‘갑’은 자기의 책임하에 모든 매출과 제작경비 지출을 집행하고 ‘을’은 드라마 제작권리 및 사업의 운영 집행권 확보 등 용역을 제공하고 ‘갑’으로부터 공동제작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대가로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갑’)과 사업자(‘을’)이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서를 체결하여 ‘갑’은 자기의 책임하에 제작비 수령, 투자금, 협찬, 광고비 등 모든 매출과 제작경비 지출을 집행하고 ‘을’은 드라마 제작권리 및 사업의 운영 집행권 확보, 시나리오 각색, 방송편성, 제작비 투자유치 등 용역을 제공하고 ‘갑’으로부터 공동제작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대가로 수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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