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9. 29.
아파트 위탁관리시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4429 서면-2016-부가-4429 서면2016부가4429 20160929 201609 2016 09 29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 2015.06.29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2, 2004.04.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 (2015.06.29)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2, 2004.04.19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