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9. 29.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4282 서면-2016-부가-4282 서면2016부가4282 20160929 201609 2016 09 29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234, 2008.06.1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234, 2008.06.1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