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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9. 29.

공동사업진행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서면-2015-부가-1638 서면-2015-부가-1638 서면2015부가1638 20160929 201609 2016 09 29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토지를 구입, 건물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약정된 비율대로 분담(배분)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1292, 2014.12.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292, 2014.12.09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토지를 구입, 건물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약정된 비율대로 분담(배분)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다만,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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