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9. 29.
주택분양사업 시행대행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6-부가-4134 서면-2016-부가-4134 서면2016부가4134 20160929 201609 2016 09 29
요지
토지소유자 겸 주택건축허가를 받은 개인 "갑", "을"과 주택건설등록업자(병)가 ‘공사 시행사 이전 계약서’를 체결하여 "병"이 시행대행사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신축 및 분양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익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병"이 사업자가 되는 것임
본문
토지소유자 겸 주택건축허가를 받은 개인 "갑", "을"과 주택건설등록업자(병)가 ‘공사 시행사 이전 계약서’를 체결하여 "병"이 시행대행사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의 신축 및 분양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주택분양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병"이 해당 주택분양사업의「부가가치세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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