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9. 20.
임차차량을 재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4780 서면-2016-부가-4780 서면2016부가4780 20160920 201609 2016 09 20
요지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동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 2008.01.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 2008.01.15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동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