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30.
지장전주 이설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0487 서면-2015-부가-0487 서면2015부가0487 20150630 201506 2015 06 30
요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인 경우 보상차원의 금전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481, 2014.10.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481, 2014.10.2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신청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 사업구역 내 설치된 가스설비 등의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 또는 해당 설비의 잔존가치를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2013.02.15. 개정 대통령령 제2435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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