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9. 20.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4696 서면-2016-부가-4696 서면2016부가4696 20160920 201609 2016 09 20
요지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로부터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482, 2012.02.0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482, 2012.02.08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주사업장과 5개의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로부터 주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신선 및 냉동식품사업부문,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으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과 종사업장(육가공식품 생산공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주사업장의 일부사업부분 승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