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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9. 20.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4226 서면-2016-부가-4226 서면2016부가4226 20160920 201609 2016 09 20

요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해당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와 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 처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해당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와 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 처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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