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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9. 20.

수리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부가-4786 서면-2016-부가-4786 서면2016부가4786 20160920 201609 2016 09 20

요지

수출한 재화를 반입시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284, 1999.08.0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84, 1999.08.03.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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