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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8. 19.

면세전용에서 과세사업에 사용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4004 서면-2016-부가-4004 서면2016부가4004 20160819 201608 2016 08 19

요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3-43, 2013.02.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43, 2013.02.15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면서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신청인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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