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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8. 3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서면-2016-부가-3287 서면-2016-부가-3287 서면2016부가3287 20160830 201608 2016 08 30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며, 단순히 수입대행한 경우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1637, 2002.09.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637, 2002.09.28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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