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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8. 19.

임가공 재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4128 서면-2016-부가-4128 서면2016부가4128 20160819 201608 2016 08 19

요지

재수입 재화에 대한 면세 적용 여부는「관세법」제99조 및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함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 바, 해당 재화가「관세법」제99조 및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재화에 대한 관세의 면제나 경감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하실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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