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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8. 19.

아파트 하자소송 성공보수에 대한 공급시기

서면-2016-부가-4347 서면-2016-부가-4347 서면2016부가4347 20160819 201608 2016 08 19

요지

변호사가 소송관련 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승소하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에 대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1301, 2003.08.1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301, 2003.08.13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송관련 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승소하면 그 대가로 당해 소송에 관련된 부동산의 일정지분을 이전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동 용역에 대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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