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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8. 1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여부 등

서면-2016-부가-4003 서면-2016-부가-4003 서면2016부가4003 20160819 201608 2016 08 19

요지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기계를 제작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해당 기계를 질의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6, 2007.02.02 및 부가가치세과-564, 2012.05.18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6 , 2007.02.02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64, 2012.05.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그 금형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금형의 공급시기는 금형을 이용 가능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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