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8. 19.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4447 서면-2016-부가-4447 서면2016부가4447 20160819 201608 2016 08 19
요지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0, 2005.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0, 2005.1.4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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