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8. 19.
선수촌 입촌비 및 스케이트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3174 서면-2016-부가-3174 서면2016부가3174 20160819 201608 2016 08 19
요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선수촌이 국가대표선수 이외의 자비선수를 입촌시키면서 자비선수로부터 식대와 관리비를 받는 경우 및 훈련을 목적으로 스케이트장을 개설하고 국가대표선수 훈련기간 이외에 일시적으로 가맹단체 후보선수 및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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