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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8. 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부가-4512 서면-2016-부가-4512 서면2016부가4512 20160819 201608 2016 08 19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료제조업체는 해당 영농조합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발급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사료를 실제 공급받은 그 농민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1, 2011.01.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 2011.01.04 사료제조업체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주주 또는 조합원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민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면서 해당 영농조합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영농조합법인은 주주나 조합원간의 사료 공동구매를 통한 염가구매 또는 판매장려금 수령 목적으로 그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해당 사료제조업체의 그 농민에 대한 사료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료제조업체는 해당 영농조합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발급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사료를 실제 공급받은 그 농민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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